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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금으로 슈퍼차·불공정 부동산 거래… 탈세혐의 사주일가 30명 세무조사

 

#사주 A씨는 아파트 신축사업 직전, 시행사 주식을 자력으로 사업 이행이 불가능한 초등학생 손자에게 증여했다. 시행사는 지배회사의 전사적 지원을 통해 성공적으로 분양을 완료했고, A씨의 손자는 지배기업의 사업이익을 독식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국세청은 노동자와 주주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을 사주 일가가 독식하거나 자녀에게 부를 대물림한 불공정 탈세 혐의자 30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금번 조사대상자들의 총 재산은 지난 2019년 기준 9조4000억원으로 평균 3127억원에 달하며, 사주의 1인당 근로소득은 약 13억원으로 근로자 평균(3744만원)의 35배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사주일가만 고액 급여․퇴직금을 수령하거나 무형자산을 일가 명의로 등록하는 등 기업의 이익을 독식한 경우가 15명으로 가장 많았다.

 

불공정 부동산 거래 및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변칙증여 혐의자 11명에 달한다. 개발예정 부지 및 사업권을 낮은 가격이나 무상으로 이전한 뒤 타 계열사를 동원해 사업을 성공시키거나, 가치상승 가능성 높은 토지를 절반 수준으로 양도한 행위다.

 

기업자금으로 슈퍼카나 최고급 아파트를 구매하는 등 호화사치를 부리거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탈세 혐의자도 4명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증빙자료의 조작, 차명계좌의 이용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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