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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보 상태 ‘안산 신길온천 개발’… 안산시의회가 나섰다

박태순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 신길온천 관련 간담회 개최
박 위원장 "소모적 소송 중단하고 온천개발위원회 꾸려 적극적인 해결 방안 모색해야"

 

온천이 발견된 37년이 지났지만 안산시와 온천발견자 측의 의견 대립으로 답보 상태에 빠진 신길온천 개발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시의회가 활동에 나서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태순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은 지난 23일 신길온천 개발과 관련해 개발자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한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신길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강광주 의원과 개발사 측 입장 설명을 위해 정승훈 AP글로벌컨설팅 정책이사, 박승용 법무법인 박앤정 대표변호사(감정평가사)가 참석했다.

 

박 위원장은 “그동안 신길온천과 관련해 시의 입장은 들었지만, 개발자 측의 입장은 직접 들을 기회가 없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간담회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박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17일 열린 제26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길동 1411번지 일원 63블록 부지 활용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과 신길동 216-8번지 일원 온천발견 신고에 따른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시정질의했다.

 

박 위원장은 “63블록이 개발되지 않고 34년이나 긴 소송을 하고 있다. 주민들은 다른 지역보다 개발이 뒤처질까 큰 우려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소모적인 소송을 즉시 중단하고 발견자의 주장처럼 세계에서도 드문 고급온천수인지, 쓸모없는 온천이거나 아예 온천 자체가 없는지 객관적 기술적인 검토로 재확인을 거쳐 개발 가능한 고급온천이면 안산 도시 발전을 위한 수도권 최고의 온천 개발을 해야 할 것이고, 그 반대이면 영구 폐공으로 34년 동안 ‘온천 없는 신길온천역’이라는 안산시의 오명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신길온천은 지질학자인 고 정장출 박사가 이 지역에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강염화물천이 매장되었을 거란 확신을 갖고 1982년 염전주와 공동토지 약정을 하고 탐사에 나서 1985년에 온천수가 용출되자 당시 시흥군에 온천발견 신고를 했다.

 

이후 1986년 시흥군 반월출장소가 안산시로 승격되자 1986년 12월에 재차 온천발견 신고를 했다.

 

1987년 시화방조제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온천이 발견된 토지가 수용(1988년)되지만, 시는 1996년 시화지구 공영개발계획을 수립, 1998년 12월 현재 63블록 일원의 토지를 매입했다. 2006년에는 ‘안산신길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로 지정됐다 해제되는 과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다.

 

정승훈 정책이사는 “신길온천이 개발될 경우 일자리 1만개 이상, 경제 파급효과 수 조원이라는 거창한 설명도 필요 없는 지역이 신길온천”이라며 “이 자리에 아파트를 짓는 것은 도시 활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일자리다. 집은 시 곳곳에 세울 수 있으나 온천은 신길지역에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승용 대표변호사는 “2016년 6월 13일자 국민권익위원회 전원합의체 의결, 2020년 8월 19일자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 등을 통해 온천발견신고자의 지위 승계와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취소처분 무효 등이 입증됐다”며 “신길온천은 지하철로 온천까지 갈 수 있는 대단한 곳이다. 개발을 위한 시와의 원만한 해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태순 위원장은 “시가 추진한 몇몇 대형 사업에서 공무원들의 상급 기관 감사나 수사 등의 고충이 소극행정의 원인 중 하나였던 만큼 이번 간담회의 의미는 크다”며 “온천 관련 전문가와 시의원, 온천공 소유자·이용자 대표, 주민대표, 공무원 등이 참여한 온천개발위원회를 꾸려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경기신문 = 김준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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