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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 23.94%↑… 1만5천건 의견 접수

 

경기지역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조정을 거친 결과 23.94% 상승한 것으로 최종 공시됐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안에 대해 경기지역에서만 1만5048건의 의견을 제출했으며, 이중 638건이 반영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6일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초안에 대해 집주인 의견수렴과 검토 절차를 거쳐 이번에 결정‧공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출의견은 총 4만9601건으로 전체의 0.35% 수준이며, 이중 2485건이 조정됐다. 공시가격을 높여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은 1010건(2%), 낮춰 달라는 요구는 4만8591건(98%)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저가주택보다는 고가주택의 의견 제출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들은 재고 대비 0.15%만이 의견을 제출했으나,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들의 경우 3.3% 수준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에서는 재고량 대비 0.38%에 달하는 1만5048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이중 공시지가가 조정된 것은 638건으로 전체 의견의 4.29%에 달했다.

 

지난해 경기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제출은 9062건, 조정 건수는 0.24%인 207건에 불과했다. 1년 전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제출은 66.05%, 조정 건수는 208.21% 증가한 셈이다.

 

같은 공동주택 단지에서 다수 또는 집단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는 전국 436개 단지였다. 경기지역의 다수‧집단민원 건수는 116단지로 서울(179단지)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전국 기준으로 공시가격 6억원 이하는 92.1%, 9억원 초과는 3.7%였다. 경기지역 공동주택 중에서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대상인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공동주택은 93.8%였으며, 종합부동산세가 부여되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는 2.1%였다.

 

전국 공시가격 중위값은 1억600만원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은 2억800만원으로 세종(4억2200만원), 서울(3억8000만원)에 이어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전국 기준 19.05%로, 열람안보다 0.03%P 감소됐다. 경기지역 공시지가는 23.94%로 열람안(23.96%) 대비 0.02%P 하락했다.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열람안과 같은 70.2%로 지난해(69.0%) 대비 1.2%p 상승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르면 공동주택 기준으로 15억원 이상은 2025년에 현실화율 90%에 도달한다. 9억원 이상 15억원 미만은 2020년, 9억 미만은 2030년에 90%에 도달할 계획이다.

 

한편 공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9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를 함께 공개하고 있어 공시대상 주택의 특성정보, 가격산정 참고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달 28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부동산원에 우편 및 팩스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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