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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상수원보호구역 제도…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필요”

46년간 기본권과 평등권 침해… 개선 위한 토론회 개최
여의도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전문가들 참석

 

상수원보호 관련 규제체계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상수원보호구역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2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김용민 국회의원(남양주병)이 주최하고 남양주시가 주관한 가운데 각계 전문가 및 시민 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입법 추진 방안에 대해 공론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김용민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합리적으로 개정되고 정당한 보상체계가 마련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규제 당시 하수처리기술과 지금의 기술은 완전히 다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상수원 운영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이석호 연구위원(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현황과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시대를 반영한 상수원 규제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며, 불합리한 중복 규제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동욱 논설위원(워터저널)은 ‘수도권 상수원 다변화 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수도권 상수원을 소양호 및 충주호로 이전하고, 이후 수도권 상수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윤춘경 건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회에서는 강부식 교수(단국대학교), 이명웅 변호사, 조영무 연구위원(경기개발연구원), 김진홍 공동대표(환경정의), 이광우 대표(한강사랑), 이상진 과장(환경부 물이용기획과), 김기준 조안면 주민통합협의회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상수원보호구역 제도에 대해 진단해 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심층 토론과 질문 시간을 가졌다.

 

이명웅 변호사 등은 소수자의 기본권 보장과 국가규제의 한계 등에 대해 지적하면서 소수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손실보상 제도 정립, 지역 맞춤형 균형발전 등의 방안 마련 등을 강조했다.

 

또 상수원보호구역 제도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선 방안과 상수원 관리규칙의 헌법상 문제점과 국가 중장기 상수원 관리에 대한 인식변화, 수도권 상수원다변화 대책 및 수도권 상수원의 상류이전 등이 거론됐다.

 

이날 토론의 주제가 된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은 46년 전인 1975년 7월 9일 남양주·광주·양평·하남 일원에 여의도 면적의 약 55배에 달하는 158.8㎢가 지정된 후 개발행위를 못하게 되었고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의 26.7%인 42.4㎢가 남양주시 조안면 일대에 포함됐다.

 

한편,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은 ‘상수원관리규칙’에서 규제하고 있는 건축물의 설치, 영업 허가 제한 등의 규정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며,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11월 전원재판부에 본안을 회부하는 결정을 내리고 현재 규제 내용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심사 중이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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