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28일 수원지검 수사팀을 직권남용과 피의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원지검 김춘수 1차장검사, 문홍성 수원지검장 등 4명에 대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접수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피고발인들은 검사의 직권을 남용, 법적으로 범죄가 되기 어려운 행위에 대해 불공정하게 국가의 수사력을 낭비하고 있다”며 “사건과 관련해 언론을 통한 피의사실 공표도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원지검은 최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특혜 조사’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가 허위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작성했다는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원지검이 공수처 대변인에게 소환을 통보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먼저 알려짐에 따라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죄책을 져야 한다는 지적 또한 제기되고 있다.
[ 경기신문 = 노해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