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1일부터 의왕 관내 맞벌이 부모들의 아이돌봄서비스가 확대 운영된다.
의왕시는 맞벌이 등으로 인한 양육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시 자체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지원 사업인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개월~12세 이하 아동에게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로, 이용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지원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의왕시는 이런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시 자체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지원사업’을 시행해 서비스 이용시간이 긴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지원은 의왕시에 거주(주민등록)하고 있는 만 3개월∼12세 이하의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정 중 월 120시간 이상 이용자를 대상으로 초과 이용시간만큼(최대 10시간) 자기부담금을 시에서 전액 지원한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첫 회 1일 2시간 무료지원을 통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부담 없이 이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은 의왕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에 회원가입 후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김상돈 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양육부담이 줄어들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더욱 활성화 시켜 아이 키우기 좋은 의왕시를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