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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출범 '고양 특례시'…지방분권 마중물 기대

고양시장 "실질적 권한이양이 관건…특례시는 만들어 가는 것"

경기 고양시는 복지대상자 선정에 있어 '중소도시 기준'을 적용받는다. 108만명 인구의 대도시임에도 기초단체로 분류돼 복지혜택 기준이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다. 고양시와 울산광역시(인구 112만명)는 인구가 약 4%(4만8천명) 밖에 차이 나지 않는데, 지난해 기준 재정 규모는 울산 6조3천291억원, 고양 2조6천914억원으로 2.35배 차이가 났다.

 

주민 1인당 세출 예산액은 고양(202만원)보다 울산(475만원)이 2.34배 높았다.

 

주민 1인당 사회복지 분야 세출액은 고양시 924만원, 울산광역시 1천839만원으로 역시 두 배가량 격차가 났다.

 

공무원 수는 고양시 2천942명, 울산은 6천991명으로, 공무원 1인이 담당해야 하는 평균 주민 수는 고양 366명, 울산은 162명으로 2.25배 차이가 났다.

 

108만 인구 대도시라는 사실이 무색하게 고양시는 아직도 지방행정 체제의 가장 하위 계층인 '기초자치단체'에 머물러 있다.

 

다행히 이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마리가 지난해 12월 마련됐다.

 

고양시는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고양 특례시가 출범한다고 2일 밝혔다.

 

고양과 함께 수원, 용인, 창원 역시 특례시 출범을 확정했다.

 

4개 시는 공동 협력 관계를 구축해 '준 광역시'급 권한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행정·재정적 권한이 확대되기 때문에 세출예산이 늘고,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에 그만큼 투자를 확대해 나갈 수 있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례시에서 권한을 넘겨받기를 원하는 굵직한 사무로는 도시 기본계획의 승인,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공원녹지 기본계획 승인,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등이 있다.

 

현재 도지사(광역단체)에게 권한이 있어, 처리 시간이 지연되고 그 지역 실정을 정확히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무들이다.

 

시민이 체감 가능한 사무로는 평생교육 이용권의 제공,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교육과정 개설·운영, 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권한을 국가나 경기도로부터 넘겨받기를 원하고 있다.

 

발달 및 장애인 가족센터 설치, 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 감염병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및 역학조사관 운영 업무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아직은 '특례'라는 이름만 주어졌을 뿐, 권한에 대해 법제화된 내용은 없다.

 

현재 '4개 특례시 시정연구원 대책위원회(TF)'가 구성돼 특례사무를 발굴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시·군으로', '시·도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일은 국가로' 배분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도 간 사무이양 등 문제에 관해 조율을 맡아줄 범정부 차원의 전담 기구 설치 또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4개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3월 19일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에게 전달한 바 있다.

 

같은 달 31일에는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와 최재성 정무수석도 면담해 이런 내용을 건의했다.

 

지난달 23일에는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출범식을 하고 권한 확보의 컨트롤 타워를 본격 가동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특례시는 아직 그 이름만 주어졌을 뿐, 그 내용은 앞으로 만들어나가는 것"이라며 "시민의 체감도를 1순위로 놓고 특례사무를 발굴해 고양시에 사는 것이 자랑이 될 수 있도록 권한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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