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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안내문 발송…빠른 지급 예정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397만6000가구에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5월 중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3일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 소득 조건은 2020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의 가구 형태별 소득 상한선은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 3000만원 ▲맞벌이 3600만원 등이다. 재산 요건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가 2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지방국세청별로 살펴보면 중부지방국세청 대상자가 76만2000가구로 전체의 19.2%를 차지했다. 부산(691가구), 서울(641가구)가 17.4%, 16.1%로 뒤를 이었다.

 

신청 안내문은 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게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ARS전화, 손택스,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세무서 신청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나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도움창구는 운영한다.

 

반기제도를 선택해 지난해 9월 또는 올해 3월 신청한 가구는 제외된다.

 

오는 31일까지 신청기간이며, 미신청시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산정금액의 90%만 지급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심사를 최대한 앞당겨 법정지급기한인 9월보다 한달 빠른 8월에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서,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보이스피싱이 의심될 경우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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