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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산업재해 증가세…해수부는 관리 감독 권한 無

평택항 20대 하청 참사...“안전모도 없어”
국내 4위 평택항, 4년간 사고 11건 발생
항만 노동자 산재 증가세...청년 숫자 늘어
해수부 “항만 노동자 안전 감독 권한 없어”

 

항만 노동자 등 산업재해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해양수산부는 안전관리·감독 권한 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2일 평택항 신컨테이너 터미널 부두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故 이선호(23·남) 씨는 300kg 개방형 화물 컨테이너(FRC) 날개에 깔려 숨졌다. 유족과 노동단체에 따르면 이 씨는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지급받지 못해 지난 2018년 발생한 故 김용균 태안화력발전소 사고와 동일한 산업재해라고 주장했다.

 

해양수산원의 ‘2020 해운통계요람’에 따르면, 평택·당진항이 전국 4위 규모인 연 9783만5000톤 하역 처리 능력을 갖췄다.

 

하역처리 규모만큼 사고도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항만물류협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동안 평택·당진항에서 발생한 항만하역 재해 건수는 총 9건이다. 이 중 사망사고는 2019년 2건이 발생했다. 지역별 재해자 분포비율 중 평택은 국내 최대인 부산(17.2%)에 뒤이어 5.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항만 노동자의 안전은 매년 악화되는 추세다. 통계청 산업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산재 피해자 중 수상운수업·항만하역·화물취급업은 ▲2016년 1191명 ▲2017년 1206명 ▲2018년 1377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중 청년 노동자(18~29세)의 피해 숫자도 증가하는 추세다. 항만하역 청년 노동자 산재 피해자 숫자는 ▲2016년 180명 ▲2017년 183명 ▲2018년 199명으로 매년 증가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통계에 집계되지 않거나 보고되지 않는 사건까지 합한다면, 피해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평택항 산업안전 실태조사 및 감독 등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해수부가 항만 노동자 안전을 직접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다. 현장·시찰 등은 각 지역 관할 노동처의 근로감독관이 항만협의체와의 협의를 통해 맡는 편”이라 답했다. 이로 인한 항만 노동자 안전 실태 관련 통계 또한 만들지 못하는 실정이다.

 

본보는 평택지역 관할 노동청에 평택항 항만 안전 감독 및 통계 자료를 요구했으나, 노동청은 “필요시 관리·감독 점검 방문을 할 뿐, 이를 전체적으로 집계하진 않는다”고 답했다. 고용노동부 내 산업안전 담당부서 또한 “감독 외 이에 대한 집계 등 관련 업무는 맡지 않는다”고 답할 뿐이었다.

 

항만 관할 주무부처인 해수부가 항만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는 실태에 법 개정 시도도 나오나,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8월 중순 해수부에 항만안전감독관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한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지난달 22일 상정·축조심사를 거친 이래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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