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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된 종교시설 보상가 현실화 해라”… 시 vs 법륜사, 보상비 산정 논란

화성시, 감정평가사가 책정한 감정가 기준 “문제없다”
법륜사, 토지보상법 위반... 행정절차 관련 소송 등 준비

 

화성시가 밤뒤천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정비구역 안에 위치한 종교시설(법륜사)의 보상과 관련, 한없이 평가절하 된 근거로 감정평가를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종교시설의 경우 개인 시설들과 달라 다른 장소로 이전할 경우 불교의식인 ‘이운식’이라는 절차가 필요함에도 시가 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 등을 제외한 채 터무니없는 보상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7일 화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7월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 887-16번지 일원(대성낚시터 일원)에 소하천 정비사업을 착공했다. 총 80억 원(공사비·보상비 포함)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길이 1.35㎞에 교량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계획대로라면 2022년 12월 준공해야 하지만 현재는 공사가 일부 중단된 상태다.

 

해당 부지 및 종교시설에 대한 보상가 감정평가가 턱없이 낮게 책정됐다는 이유로 법륜사의 스님과 신도들이 이의를 제기해서다.

 

시는 2017년부터 보상계획 공고를 거쳐 토지와 시설물에 대한 보상 절차를 밟고 있다. 감정평가는 K사 등 2개 감정평가사가 진행했다.

 

문제는 이곳에 지난 2007년 대한불교 유가종 종단에 등록된 종교시설인 법륜사가 자리 잡고 있어 보상과 관련하여 갈등이 빚어졌다는 점이다.

 

법륜사 스님 및 신도들은 이번 감정평가에 대해 “종교시설을 이전함에 있어 법당에 모신 단청, 평화 등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불교의식인 ‘이운식’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비용은 물론, 14년간의 영업보상 등이 포함되지 않은 감정평가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 제1항’에서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여 주도록 하고 있으나(2007년 4월 12일 전에는 ‘영리목적‘으로 영업을 할 것으로 요구하였으나 위 시행규칙 개정 후부터는 ’영리목적‘을 삭제) 시가 위 시행규칙을 위반했다는 것.

 

또 이들은 “공사 시행 전 보상 주민설명회가 열렸지만, 시에서 연락을 주지 않아 한 번도 참석하지 못했다. 누락된 부분에 감정평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은 물론 시청 앞에서 종단과 연대해 대규모 집회 등 법적 행정적 조치를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시는 공익사업으로 보상의 근간이 되는 감정평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감정평가사가 책정한 감정가 기준으로 보상가를 계산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법륜사와의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보상 담당자는 “국토부에 문의한 결과 종교시설(사찰)을 영업행위로 보기 어려워 영업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이의를 제기한 만큼 현장 재확인을 거쳐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 다시 감정의뢰를 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공사 담당 관계자는 “보상 협의 과정이 길어지면서 밤뒤천 정비사업은 준공은 늦어질 수밖에 없고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 예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좋은 결과가 빨리 나왔으면 한다”고  말해 결과가 주목된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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