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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상화폐·불법투자업체 ‘먹튀’ 확산…차단책 시급

가상자산 관리 감독할 정부 ‘컨트롤 타워’ 구축 서둘러야

  • 등록 2021.05.12 06:00:00
  • 13면

정부와 정치권이 가상화폐 문제를 놓고 엇박자를 내는 사이에 이른바 ‘코인 광풍’이라고 불리는 가상화폐 신드롬의 부작용이 심상치 않다. 정체를 알기 어려운 중소규모 가상화폐 거래소나 불법투자업체의 사기행각에 말려들어 큰돈을 날리는 국민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비트소닉’이라는 가상화폐거래소 하나에서만 130여 명이 75억 원의 손실을 볼 정도로 피해 규모가 막대한 상황이다.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올해 1분기 4대 가상화폐 거래소에 계좌를 새로 개설한 사람은 모두 약 250만 명이고 거래대금도 총 1천486조 원으로 코스피 거래액을 넘어섰다. 그야말로 가상화폐 시장에 ‘미친 바람’이 불면서 국민의 종잣돈, 생활자금, 노후자금이 순식간에 빨려 들어갈 여지가 있는 블랙홀이 등장한 것이다. 부지불식간에 사기꾼들의 먹잇감이 큰 폭으로 늘어난 셈이다.

 

여기저기에서 다양한 피해가 양산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은 헐렁하기 짝이 없다. 지난달 22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 투자를 ‘잘못된 길’로 표현하고, “투자자 보호라는 개념도 성립할 수 없다”고 말해 거센 반발을 산 이래 ‘코인 민심’에 놀란 더불어민주당이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외치며 제도 정비에 돌입했다. 그러나 논란 과정에서 과세 문제만을 놓고도 이견이 표출되는 양상이다.

 

정부는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화폐 투자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수익의 20%를 세금으로 물리겠다고 공언했고, 당에서도 대략 호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회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 등은 “가상자산이 법적 테두리 내로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제도적 허점을 파고드는 가상화폐나 불법투자업체의 먹튀 행태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금감원도 “무인가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입은 피해는 신속한 조치나 피해 구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실토했다. 허술한 법과 제도가 먹튀 사기 등 범죄에 악용되는 것까지 방관하는 건 정부가 마땅히 취할 태도가 아니다.

 

적어도 정부는 투자자들이 범죄의 타깃이 되지 않도록 가상화폐나 투자 거래 과정을 철저히 감시하고 단속해야 한다. 특히 가상화폐의 컨트롤 타워조차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은 한심하다. 11일 국회입법조사처도 ‘가상자산 관련 투기 억제 및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 보고서에서 “느슨한 형태의 협의체가 아닌 부처 간 조율의 체계화를 위한 정부 컨트롤 타워의 구축 또는 주무 부처의 지정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물론 가상화폐나 불법투자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의 주의가 가장 중요하다. ‘먹튀’ 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투자 권유를 받은 경우 먼저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제도권 업체의 상호를 도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회사의 대표번호로 진위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고도 한다. 부실 가상화폐나 불법투자회사의 장난질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이 절실하다. 고작 과세 방안을 놓고 하염없이 갑론을박만 할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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