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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겁한 공수처의 ‘이중 잣대’…이성윤은 내주고, 조희연은 받고

시민단체, “검찰이 그렇게 두렵나. 국민의 시대적 요청 무시한 처사, 참담하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던 공수처 1호 수사대상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2018년 해직교사 특별채용 부정의혹’ 사건이 선정됨에 따라 이를 비난하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공수처가 선정한 1호 사건은 당초 예상했던 울산 고래고기 사건이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된 사건이 아닌 현직 교육감을 겨냥했다.

 

공수처는 지난 10일 조희연 교육감 사건에 사건번호 ‘2021년 공제 1호’를 적용했다고 밝히면서 조희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4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감사원이 조희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한다. 감사원은 조희연 교육감이 국가공무원법 제 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금지)를 위반했다면서 경찰에 고발했으며, 공수처에 감사 결과를 수사참고자료로 제공한 바 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이 중복되는 수사를 할 때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에 비춰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처장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7일 서울시교육청에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수사 개시를 통보했으며, 이에 대해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 여러 차례 무혐의를 주장했던 조희연 교육감은 "공수처가 균형있는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특별채용의 제도적 특성과 혐의 없음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타 수사기관과 중복되는 수사의 경우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이첩을 요청 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왜 유독 검찰에게는 말 한마디 못하고, 이성윤 지검장이나 이규원 검사에 대한 기소를 공수처가 검찰에게 내줬냐는 비난은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상임대표는 “공수처의 이번 1호 사건 지정은 한마디로 대 실망이다. 공수처는 검찰이 그렇게 두려운가. 공수처의 설립취지는 검찰이나 사법부의 제 식구 감싸기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시대적 요청”이라면서 “당초 기대와 달리 해직교사 채용이 문제라고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대다수 촛불 국민들의 요구를 무참히 짓밟는 말도 안 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옵티머스 불기소 처분과 라임사건 검사들의 술 접대 사건 등 국민들이 진상을 요구하는 사건은 철저히 배제하고 뜬금없이 조희연 사건을 수사하겠다는 공수처의 이번 선택은 소 잡는 칼로 닭을 잡는 꼴”이라면서 “최초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한 감사원의 고발을 억지로 수사하기 위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죄명을 인위적으로 바꾼 공수처의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공수처가 검찰에 비해 현저하게 힘이 없다는 것은 부인 못 할 사실이지만 경찰에게는 이첩을 받고 검찰에게는 이첩을 받지 못한다면 공수처가 중립적이고 균형 있는 수사를 할 것이라는 명분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 경기신문 = 심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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