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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5·18민주유공자 지원금 지급…오월 약속지켜

7월부터 중위소득 100% 이하 5·18민주유공자에 월 10만원씩 지급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등 오월 3단체와의 신의를 지켰다.

 

이재명 지사는 앞서 지난해 11월 11일 수원 경기도지사 공관에서 열린 광주민주화운동 3개 단체 대표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도내 거주하는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의 생활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원금 지급을 약속했었다.

 

당시 이 지사는 함께 자리한 이병우 복지국장에게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1월 28일 광주광역시 북구의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방명록에 “나의 사회적 어머니 광주 언제나 가슴 속에 있습니다”라고 남기며 광주와 5·18 민주화운동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5월 18일에도 “광주는 나의 사회적 어머니이다. 대학에 가서야 비로소 5·18의 진실을 접하게 됐다”며 “당신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갈구했던 민주주의와 인권, 차별과 불평등이 없는 공정세상, 모두가 함께 사는 대동세상을 향해 더 굳건하게 전진하는 것으로 광주의 오월정신을 받들어가겠다”고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달 8월 '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오는 7월부터 도내 중위소득 100% 이하인 5·18민주유공자 135명에게 생활지원금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생활지원금 지급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중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4인가구 기준 474만9174원) 가구(세대)로 한정했다. 지원금액은 가구별 월 10만원의 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

 

단,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호에 따른 수장을 받는 사람 또는 다른 국가보훈 관계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도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가보훈처 통계 기준 도내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수는 506명(유공자 406명, 유족 100명)이며 이중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135명(30%인 152명 중 생활보조수당 수급자 17명 제외)인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8억1000만원이, 내년부터 2025년까지 16억2000만원이 소요돼 5년간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지원은 총 7억2900만원이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나홍균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경기지부장은 “현재 5·18민주유공자들은 60~70세 중반이 90% 이상이다. 이렇듯 나이가 연로하기에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 지사가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서 다른 도지사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었지만, 이 지사처럼 행정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없었다. 지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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