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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5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필요"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안경덕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과 상견례 자리를 갖고 중소기업계 노동 현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의 이번 방문은 지난 7일 취임 이후 경총, 한국노총 다음 세 번째 기관 방문이다. 앞으로 중소기업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행보로 보인다.

 

이날 중기중앙회는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부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시 사업주 의무 최소화 및 외부전문기관 위탁 허용과 지원 확대 ▲내년 최저임금 결정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실 반영 등을 요청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은 노동리스크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올해 기업들이 고용과 경영 전반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노동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중소기업 현장을 관심 있게 들여다 봐 달라"고 당부했다.

 

안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큰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비롯해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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