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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구속…‘계열사 부당지원 지시’ 혐의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속됐다.

 

이세창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범죄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박 전 회장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회장은 이날 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후 구속됐다.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박 전 회장 등 금호 총수 일가는 금호고속 주식 지분 중 95.31%를 보유하고 있다. 박 전 회장의 혐의로 지목된 부당 지원은 박 전 회장 총수 일가가 아시아나항공, 금호산업 등 9개 계열사에 대해 금호고속을 지원토록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금호고속은 무담보 저금리로 약 1300억원을 융통하고 169억원 가량의 금리 차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진다. 동시에 박 전 회장 및 총수 일가도 특수관계인 지분으로 이익 및 결산 배당금 79억원 가량을 챙긴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이러한 혐의를 발견해 검찰 고발 및 시정명령, 과징금 320억원을 부과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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