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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인중개사 명찰패용과 QR코드 부착 사업 추진한다

 

김포시는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근무할 때 반드시 이름과 성명을 알리는 명찰패용 과 QR코드 등을 부착 하도록 할 방침이다.

 

13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으로 무자격, 무등록자의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하고 고객들이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중개환경 조성을 만련키 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시는 이 사업에 앞서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1개월간 개인정보 제공과 제작을 위한 공인중개사의 동의서를 김포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판을 개설해 일괄 접수 받을 예정이다.

 

이번 사업과 관련해 신현성 토지정보과장은 “모든 공인중개업소가 참여해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안심하고 중개업소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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