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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푸드' 인허가 뇌물 혐의로 구속된 포천시 공무원 항소심서 6개월 감형

 

포천 '늘푸른로컬푸드' 인허가 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포천시 공무원 A씨가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옥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502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포천시 공무원 A씨에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하고 4000만 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보다 6개월이 감형됐다.

 

재판부는 또 뇌물공여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관련 업체 전 대표 B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시·도 보조금 4억 원이 들어간 늘푸른로컬푸드 업무를 담당하면서 전 대표 B씨에게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 경기신문 = 문석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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