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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기청, 지난해 中企 규제·애로 77건 발굴… 현장소통 중심 개선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장소통 중심의 규제혁신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낡은 국내 규제가 신산업 성장을 제약하고, 해외보다 과도하다는 현장의 평가에 따라 ‘10대 신산업 규제혁신’ 등 관련 제도 정비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에 경기중기청은 지난해 현장방문, 비대면 분야 중소기업 간담회, 유관기관 규제·애로 발굴 현황 점검회의 등을 통해 총 77건의 규제·애로를 발굴했다.

 

이중 37건을 본부(옴부즈만), 관계부처 등에 건의하고 지속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등 규제·애로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대표적인 규제 개선 사례로는 카페인에 민감한 소비자를 위해 다류 등에 ‘탈카페인 제품’을 표시할 수 있도록 ‘식품 등의 표시기준’이 신설됐다.

 

폐업 후 재창업시 동종 업종의 판단기준을 기존 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에서 가장 구체적인 ‘세세분류’로 개편해, 기존 창업자의 유사·동종 업종의 지식·경험·노하우 등을 활용한 재창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했다.

 

올해 경기중기청은 코로나19 속 급성장하는 신유망 산업, 탄소중립 등 발굴 분야를 확대하고 현장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발굴 채널을 다양화하는 등 작년 미비점을 보완해 추진한다.

 

경기중기청은 기존 유관기관·경제단체 규제 발굴 채널에 지자체와 현재 시범운영 중인 김포산업진흥원 현장데스크를 추가 활용하고, 올해 1분기까지 37개 과제를 발굴했으며 이중 16개 과제는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아울러 단기간 해결이 가능한 애로·건의사항 등은 온라인 방식 종합 컨설팅을 통해 밀착 지원한다.

 

정재훈 경기중기청 조정협력과장은 “작년한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 소상공인은 우리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면서 “중소기업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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