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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파크나인 입주민도 모르는 옥상 실태…수영장 분쟁 시발점은?

[롯데파크나인③]
옥상 개조 도면 보니…수영장 길이 최대 12m
“법령상 피난 장소 아냐”…원격 개방도 불가
구청 “특정 개인 이익 위한 것” 건설 ‘불가능’
통행방해, 건조물 침입 ‘수두룩’…양사는 ‘침묵’

 

롯데파크나인 입주민에 대한 펜트하우스 시행사·시공사의 농성이 가중되자, 관할 지자체가 “옥상 수영장 건설은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지난 18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북동 ‘롯데캐슬 파크나인 1차’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지는 펜트하우스 옥상 수영장 분쟁이 보도됐다. 시공사 나래앤컴퍼니는 지난 5일 아파트 단지에 침입해 하나뿐인 단지 출입구에 건설자재를 무단적치하고 용역을 동원해 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시행사 엠에이엠은 입주민 반대투표 결과에도 공사허가 서명을 요구하고 있다. 

 

용인시청 ‘법령상 피난장소 아니다’…“그럼 어디로 피해야 하나”

 

펜트하우스 옥상 설계 도면에 따르면, 옥상은 조리공간과 거실, 헬스 공간, 영화관 등 펜트하우스 입주자를 위한 각종 용도로 설계됐다. 수영장의 경우 가장 큰 수영장은 최대 길이 12.5m, 폭 4.2m의 크기로 구상됐다. 수영장 규모만큼 채워질 물의 용량을 계산할 때, 입주민들의 누수·붕괴 불안이 예상된다.

 

롯데파크나인 관리소는 시행사·시공사의 이번 행태에 분노해 ‘아파트 옥상이 피난 장소로 이용 가능하냐’는 민원을 냈다. 법적으로 피난 장소일 경우 이를 임의로 개조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용인시는 건축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34·35조 및 하위 조항 등을 근거로 “법령상 옥상을 피난 장소로 규정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사다리도 피난용이 아닌 ‘아파트 유지·관리용’이라 “잠금·폐쇄에 대한 처벌 규정도 적용이 안된다”고 답했다.

 

입주민들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이것이 시행사의 펜트하우스 옥상 수영장 분쟁을 시작할 수 있게 한 단초가 됐단 점에 공분했다. 한 입주민은 “만약 재난 시 1층으로 가지 못한다면 어디로 피해야하는가. 사다리는 오르기 어렵고, 펜트하우스 출입문은 막혀있다”고 황당해했다.

 

 

비상시 자동·원격 개방도 못하는 옥상

 

일선 소방서는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40조를 근거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옥상출입문 관리사항을 권고한다. 이에 따르면 옥상출입문은 24시간 관리인 상주 하에 개방이 가능해야 하며, 화재 등 비상시 자동 개폐되는 KFI 인증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거나 관리소(방재실)에서 원격 개방 등이 가능해야 한다.

 

반면 롯데파크나인은 2007년 착공 허가가 난 후, 2014년 공사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당시 법 기준을 적용받은 롯데파크나인은 현 옥상 관리사항 같은 기준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관련 안전장치를 지금 설치해도 건설사에 공사비를 별도로 내야 한다.

 

“수영장 건설, 주민 공익 아닌 특정 개인에게 이익주려는 목적”

 

하지만 수지구청은 시행사·시공사의 수영장 건설 시도에 대해 ‘실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입주민에 대한 무단적치·농성 및 공사허가 서명 압박 등으로 주민 동의를 얻더라도, 승인 검토가 긍정적으로 될 것이란 가능성도 “매우 적다”고 평가했다.

 

구청 관계자는 “공용부분인 옥상을 특정 개인이 전유하는 행위는 없다. 이것 자체부터 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다”라며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와 관리규약 개정을 받아야, 그때부터 구청의 행위허가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미 주민투표로 ‘개정 불가’ 결과가 나왔다. 시행사·시공사로부터 행위허가 신청을 받은 사실도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공사의 아파트 입구 점거 사태에 대해 강제집행과 같은 조치를 할 법적 근거가 없단 해명도 나왔다. 관계자는 “시 자문 변호사분들과 공동주택관리법을 자세히 검토했으나, 아파트란 공동 공간에는 관리소의 개별 대응 및 지자체의 대응도 사실상 어렵단 점에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관계자는 “구청의 아파트 관리 목적은 주민 삶을 개선하고 아파트를 유지·관리함인데, 옥상 펜트하우스 수영장은 특정 개인에게 이익을 주려하는 목적으로 보인다.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설사 (수영장 공사에 대한) 주민 허가를 받고 구청에 행위허가 신청을 할지라도, (구청 입장에선)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이라 덧붙였다.

 

 

교통방해·건조물침입 ‘줄줄이’…양사는 ‘묵묵부답’

 

취재결과 경찰은 이번 사태에 대해 내사 착수 중인 것으로 보인다. 검토될 것으로 예상되는 혐의는 업무방해를 비롯해 일반교통방해, 건조물침입 등이 대표적이다. 관리소·입주민 단체의 민·형사상 소송이 승소할 시, 시공사는 건설자재를 무단 적치한 기간만큼 피해보상을 요구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본지는 지난 17일 시행사 대표와 시공사 측에 수차례 관련 입장을 묻고자 연락했다. 엠에이엠 대표 J씨는 질의수신 사실을 인정하면서 “연락 가능할 때 전화줄 것”이라 답했다. 하지만 19일 현재까지 시행사·시공사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하고 있다.

 

[반론보도] 롯데파크나인 펜트하우스 수영장 건설 보도 관련

 

본 인터넷신문은 2021년 5월 17일자 경제면 「우리집 옥상에 '수영장'을?…막무가내 들이닥친 용역에 입주민 '분통'」 및 5월 18자 경제면 「롯데파크나인 용역침입·서명요구… 입주민 ‘고통’ 가중」 제목의 기사에서 “시행사 엠에이엠측이 입주민 반대에도 펜트하우스 아파트 옥상에 수영장을 건설하기 위해, 단지 입구에 건축자재를 대거 무단 반입·적치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행사 엠에이엠측은 “옥상 수영장 건설을 위한 주민 동의를 진행하고 있을 뿐, 단지 입구의 건설 자재들은 펜트하우스 내부 인테리어 자재들이며, 주민들 및 시공사와 해결책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다. 또한 향후 행위허가를 받고 진행할 수영장 건설 역시 안전하게 이루어질 예정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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