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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에도 사망 사고 잇따르는 인천 스쿨존

민식이법 시행 후 1년여간 사고 건수·사상사 수 오히려 증가
경찰 사고 지점 차량 제한 속도 하향…단속 장비도 확충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안전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인천 지역 스쿨존에서 여전히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19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인천 지역 스쿨존에서는 사망 사고가 2건이나 발생했다.

 

지난 3월 18일 오후 1시 50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신광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혼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A(10)양이 25t 화물차에 치여 숨졌다.

 

60대 화물차 운전기사는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어기고 편도 3차로 중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불법 우회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운전기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최근 열린 첫 재판에서 "사고를 예상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인천 지역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은 2016년 이후 5년 만이다.

 

스쿨존 내 성인 사망 교통사고도 2018년 이후 올해 처음 발생했다.

 

이달 11일 인천시 서구 마전동 한 스쿨존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B(32·여)씨가 레이 승용차에 치여 사망했다.

 

이 사고로 유치원에 가려고 엄마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함께 건너던 B씨의 4살 딸도 바닥에 넘어진 뒤 다리뼈가 부러졌다.

 

50대 남성인 레이 운전자는 경찰에서 "사고 발생 3일 전 왼쪽 눈 수술을 했고, 차량의 이른바 'A자 모양 필러'(전면 유리 옆 기둥)에 가려 B씨 모녀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스쿨존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인천에서는 민식이법 시행 후에 오히려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해 3월 25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인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120건이다.

 

이 기간 스쿨존 사고로 만 12세 이하 어린이 1명이 사망하고 성인을 포함한 142명이 다쳤다.

 

반면 민식이법 시행 전인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3월 24일까지는 인천 스쿨존에서 108건의 사고가 발생해 127명이 다쳤다. 사망자는 없었다.

 

민식이법 시행 전에도 드물게 일어나던 스쿨존 사망사고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자 경찰과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안전 관리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A양이 숨진 신광초교 앞 스쿨존에서는 차량 제한 속도를 시속 50㎞에서 시속 30㎞로 낮추고 어린이 통학 시간대 화물차 통행도 일시적으로 제한했다. 인천시는 이 스쿨존 주변에 화물차 우회도로를 만들기로 했다.

 

최근 출범한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도 스쿨존 내 교통안전 강화 등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 정책으로 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모든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 260여 곳에 과속 여부를 확인하는 '무인 교통단속 장비'와 어린이 대기 공간인 '옐로카펫'을 올해 안에 설치할 방침이다.

 

현재 151대인 무인 교통단속 장비는 233대를, 179곳에 설치된 옐로카펫은 257곳에 더 늘린다.

 

또 과속방지턱, 안전 펜스, 방호울타리, 횡단보도 투광기 등 스쿨존 내 안전시설도 확충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스쿨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경찰과 함께 관련 시설도 늘리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단 한 명의 어린이도 스쿨존에서 희생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관련 정책을 강화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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