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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뼛조각' 피자…코스트코 '위생 불량' 심각

 

회원제 창고형 유통매장 코스트코에서 판매한 불고기 피자에서 다수의 뼛조각이 발견됐다.

 

수입식품에 이어 푸드코트에서 판매한 상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며 식품위생에 비상이 걸렸다.

 

20일 제보에 따르면 소비자 A씨는 지난 14일 오후 코스트코 의정부점을 방문해 구매한 불고기&쉬림프 피자에서 8개의 뼛조각을 발견했다. 뼛조각의 크기는 각각 달랐지만 큰 것은 2cm에 달했고, A씨의 아내는 뼛조각을 세게 씹으며 치아에 통증을 느껴 식사를 중단해야만 했다.

 

이에 A씨는 코스트코 코리아 고객센터로 문제를 접수했고, 코스트코 측은 A씨 자택 근처로 찾아와 뼛조각과 남은 피자를 수거했다. 이어 코스트코 측은 피자값을 즉시 환불 조치했고 치과를 방문해 영수증을 제출하면 실비 보상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그밖에 보상 정책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코스트코 담당자는 피자에서 뼛조각이 나온 이유에 대해 A씨에게 “고기는 외부 업체에서 받는다. 기계로 검사하는데 작은 뼈는 걸러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회사 보상 정책은 별도로 없다고 답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뼈는 이물질로 분류하지 않지만 크기나 유해성, 날카로운 정도를 감안해 판단한다. CJ제일제당의 경우 지난 2018년 냉동만두에서 돼지 뼛조각이 발견됐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글이 올라오자 엑스레이를 도입한 바 있다.

 

식품업체는 소비자에게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7일 이내 식약처 또는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식약처에 따르면 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자진 신고해야 할 의무는 없다.

 

A씨가 구매한 불고기&쉬림프 피자는 코스트코 의정부점 내 푸드코트에서 판매하는 제품으로 자진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A씨가 따로 신고하지 않는 이상 따로 시정명령이 이뤄지거나 관리‧감독이 어렵다.

 

A씨는 “우리야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지만, 만약 아이가 먹었으면 어땠을지 아찔하다. 작은 뼈는 입안을 찌르거나 찢을 수 있을 정도로 날카로웠다”고 토로했다.

 

이어 A씨는 “위생 문제도 신경 쓰인다. 이 정도 크기와 다수 이물질이 생기도록 어떻게 식자재를 관리하고 조리하는지 의문”이라며 “불쾌하고 역겨워서 그날 먹은 걸 결국 다 게워 냈다”고 말했다.

 

취재진은 해당 문제와 관련,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코스트코에 문의했으나 “내부적인 검토사항이기 때문에 따로 언론에 드릴 말씀은 없다”고 일체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다.

 

코스트코는 이미 수입식품과 관련해서는 이미 수차례 이물질이 발견되면서 식약처를 통해 위생 지적을 꾸준히 받았으며, 품질 관리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 말 밤나방과 유출이 혼입된 ‘브로컬리 플로릿’을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어 시정명령을 받았고, 지난 14일에는 곰팡이 이물이 혼입된 축산물 '비프 스테이크 바'를 수입‧판매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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