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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여성에 치근덕…연이은 인천 경찰 비위 물의

A 경장, 20대 여성 10분 넘게 쫓아가
D 경감 여고생에 '술 한잔 하자'며 치근덕

인천 경찰관들이 술에 취해 여성 관련 비위를 저지르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인천경찰청 기동대 소속 A(30) 경장이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장은 전날 오후 10시30분쯤 술에 취한 채 인천시 서구 심곡동 한 길거리에서 20대 여성 B씨를 10분 넘게 쫓아가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처음 본 B씨에게 "저기요"라고 말을 걸었으나 답이 없자 10여 분 간 쫓아가면서 계속 말을 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 친구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 경장을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일단 귀가 조처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를 거쳐 A 경장에게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또는 지속적 괴롭힘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라며 "술에 취한 상태라 일단 귀가 조처했으며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경찰청은 A 경장을 이날 오전 강화경찰서로 인사 발령했고, 감찰계는 A 경장을 불러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 뒤 비위 사실이 인정될 경우 징계위에 회부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0일 오후 10시30분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C 경감은 인천시 미추홀구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여고생 3명에게 접근했다. 그는 이 가운데 집이 멀었던 D양을 따라가며 "술 한잔 하자"는 등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C 경감은 딸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나온 D양의 아버지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인천경찰청은 조사 결과 비위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24일 C 경감을 일선 경찰서로 발령했으며 징계위원회에 회부,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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