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찰관들이 술에 취해 여성 관련 비위를 저지르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인천경찰청 기동대 소속 A(30) 경장이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장은 전날 오후 10시30분쯤 술에 취한 채 인천시 서구 심곡동 한 길거리에서 20대 여성 B씨를 10분 넘게 쫓아가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처음 본 B씨에게 "저기요"라고 말을 걸었으나 답이 없자 10여 분 간 쫓아가면서 계속 말을 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 친구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 경장을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일단 귀가 조처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를 거쳐 A 경장에게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또는 지속적 괴롭힘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라며 "술에 취한 상태라 일단 귀가 조처했으며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경찰청은 A 경장을 이날 오전 강화경찰서로 인사 발령했고, 감찰계는 A 경장을 불러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 뒤 비위 사실이 인정될 경우 징계위에 회부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0일 오후 10시30분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C 경감은 인천시 미추홀구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여고생 3명에게 접근했다. 그는 이 가운데 집이 멀었던 D양을 따라가며 "술 한잔 하자"는 등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C 경감은 딸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나온 D양의 아버지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인천경찰청은 조사 결과 비위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24일 C 경감을 일선 경찰서로 발령했으며 징계위원회에 회부,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