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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재발사고 막는 ‘항만 김용균법’…다양한 ‘논의’ 필요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 ‘항만안전감독관 신설’
철도·공항처럼 특수 환경, 중대재해 위험 높아
노동부 “업무 중복” 반대...법안 명확성 지적도
“기존 노동법 폭넓게 적용·검토해 보완해야”

 

평택항 노동자 사망사고를 계기로 ‘항만안전감독관’ 신설 법안이 발의됐으나, 기존의 근로감독관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2일 평택항에서 청년 노동자 故 이선호(23) 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8월 항만에 항만안전감독관을 신설하는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안, 일명 ‘항만 김용균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해양수산부 담당으로 항만 노동자 안전을 감독하는 관련 직책을 신설하고 이를 관리할 ‘항만안전협의체’를 두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은 같은 해 2월 윤준호 전 민주당 의원이 먼저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일반 건설·제조업 현장과 다른 항만의 환경 특수성을 감안하면, 항만안전감독관 신설은 일부 합리적으로 보인다. 항만 노동자 산재 사고 건수가 건설·제조업보다 상대적으로 적어도, 항만은 철도·공항처럼 사고 발생 시 중대 재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해당 법안이 취지와 달리, 기존 근로감독관과 중복되는 업무를 담당해 반대의견을 견지한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도 해당 법안 관련 국회 소위원회에서 ‘지방항만청 자체 인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등, 같은 맥락의 의견을 제시했다. 

 

최인호 의원 법안 관련 비용추계서에 기록된 관리 대상 업체 수는 2018년 기준 543곳이지만, 항만안전감독관 수는 15명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운송관련사업 업체 수도 3652곳에 달하는데다, 원청·하청까지 합하면 관리 대상은 5000여곳 가까이 증가한다.

 

해당 법안 내용의 모호함 및 이로 인한 우려도 지적받는다. 손익찬 김용균재단 변호사는 “근로감독관의 본래 업무를 해수부에게 주는 것은 규제 권한을 늘릴 뿐, 안전 감독 전문성 측면에서 보면 (향후) 실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안전, 안전관리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들어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산재 재발 방지란 의의도 중요하지만, 문제 해결 방식을 기존 노동법 전반에 대한 검토·적용으로 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권미정 김용균재단 사무처장은 “항만 노동 환경의 특수성은 인정하나, 사태 발생시 특수 사안·대상에 대한 특별법을 만드는 접근 방식보다, 노동자 전반이 기존 노동법에 적용받는 총괄적인 방식이 필요하다”며 “정부도 항만 조사에 타 전문가 참여를 참여시키는 등 폭넓은 논의를 보장해야한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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