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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리모델링 용적률 완화 '뜨거운 감자'

 

수도권 내 아파트 단지에 재건축.재개발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고 규제가 약한 리모델링 바람이 불고 있다. 용인시 리모델링 추진단지를 중심으로, 사업성을 가르는 주요 요인인 용적률 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용인시는 14일간 택지개발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사업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금번 공람에는 ‘리모델링에 대한 특례’ 신설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신설되는 특례를 살펴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용적률을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55조에 따른 허용범위(최대 290%) 내에서 건축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그러나 건축법 또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등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받는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85조에 따라 당해 용도지역별 용적률까지 완화할 수 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85조에 따르면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20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25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300% 이하를 상한선으로 정하고 있다.

 

용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연합회에 따르면 추진 단지들은 평균 계획용적률 315~320%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줄이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용적률 완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재건축과 달리 리모델링 건축물의 경우 법적 용적률 상한을 초과해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리모델링을 추진하면서 법적 상한용적률을 상회하도록 용적률을 완화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서울 강남구 개포우성9차아파트의 경우 제3종일반주거지역이지만 용적률을 249%에서 355%까지 늘렸고, 서울 마포구 현석동 ‘밤섬 쌍용예가클래식’의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이지만 용적률을 249%에서 387%까지 올렸다.

 

건축법 제5조에 따르면 관련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허가권자에게 요청해 완화 가능하다. 용인시 리모델링 주택조합 연합회는 주택법에 따라 택지지구 지구단위 계획 시행지침을 변경, 용인시 측에 용적률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용인시청 도시개발과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토부에서 도시관리계획, 입안 결정권자가 가담해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는 건 계획적인 개발에 대해 여건에 맞게 판단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서울시 리모델링 추진 단지 용적률 완화 사례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용인시의 기반시설을 동등한 여건으로 볼 수 없다”면서 “경기지역 내에서 리모델링 사업 승인을 받은 아파트들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내에서 용적률을 정했고, 용적률 300%를 초과한 사례는 한 곳도 없다”고 설명했다.

 

조성주 용인시 리모델링 주택조합 연합회장은 “건축법에 (리모델링) 용적률 완화 규정이 있고 상향 조정이 가능한 사례가 있다. 공청회를 통해 공무원, 행정기관을 설득하면서 맞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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