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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금융위가 관리감독…단속·관리 전반 강화

 

정부가 금융위원회를 가상자산 관리 주무부처로 선정하고 단속·관리 전반도 강화하는 방침을 마련했다.

 

정부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 하에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관리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가상자산 관련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 정부는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TF)에 국세청과 관세청을 추가·보강하는 계획을 설립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과세제도 시행을 추진하고 고액 체납자 중 가상자산을 보유한 자에 대해 강제징수를 담당한다. 관세청은 소위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가상자산 ‘환치기’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를 근거로 단속한다.

 

그러면서 금융위를 가상자산사업자 관리 및 블록체인 산업육성, 제도개선 등 가상자산 관련 주관부처로 선정했다.

 

가상자산 산업 육성 및 블록체인 기술발전 담당은 과학정보기술통신부로 선정하고 TF 산하에 기재부·금융위·과기부·국조실 구성의 지원반을 운영해 부처간 조율을 담당키로 결정했다.

 

더불어 검·경은 가상자산 사기 범죄를 단속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약간을 직권 조사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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