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사진=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10521/art_16221888239825_54c389.png)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착한 임대인‘ 대상 우대혜택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기간동안 임차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최대 7000만원까지 저금리(2분기 기준 2.33%)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착한 임대인 소유 점포에 대한 무상 전기안전점검 혜택도 올해 12월까지 연장된다. 임대인이 경기중기청으로 점검을 신청하면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방문하여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올해 6월에 공고 예정인 내년 전통시장과 상점가 지원사업 등에서 착한 임대인 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
최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 중 모범이 되는 착한 임대인을 선발해 중기부장관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경기도 소재 임대인은 다음달 25일까지 경기중기청에서 신청·접수를 받으며, 임대료 인하기간과 주변 상권에 미친 긍정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8월 중에 표창 대상자를 선정한다.
백운만 경기중기청장은 “자발적으로 시작된 착한임대인 운동은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임대인-임차인이 분담하겠다는 상생 협력 사례로, 더 많은 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