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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의 수상한 수사...고발인진술조서 열람등사 ‘불허가’ 통보, 왜?

시민단체, “무혐의 처분을 염두에 둔 불공정한 수사 우려”

 

지난 2월 1일 김한메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이하 사세행) 상임대표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국가안보와 관련한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고, 2021년 4월 7일 실시된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후보자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다.

 

해당 사건(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형제 5787호)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로 배당됐으며 고발인 조사는 5월 13일 오후 1시30분부터 약 4시간 정도 진행됐다.

 

 

김한메 사세행 상임대표는 “김종인 명예훼손 고발사건의 고발인 조사에서 담당 검사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SBS가 공개한 파일을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원전 건설을 지원하려 했다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해 상당히 놀랐다”면서 “담당 검사 이전에 조사를 했던 검찰 수사관도 똑 같은 질문을 하기에 왜 피고발인(김종인)의 방어 논리를 고발인에게 얘기 하느냐고 항변하자 조서에서 뺐는데 담당 검사가 다시 똑 같은 질문을 한 것”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명예훼손죄는 실제 사실을 적시했을 때와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때의 형량이 다르다. 사실을 적시해 타인을 비방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반면 허위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는 훨씬 높은 형량을 적용받게 되며,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 담당 검사실에선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공보실을 통해 알아보라는 성의 없는 답변만을 내놨다. 서울중앙지검 박세현 공보관의 입장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현재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해 자세한 조사 내용이나 경위에 대해 답변하기 어렵다는 형식적인 답변만이 돌아왔다.

 

 

지난 1월 28일 SBS는 월성 원전 폐쇄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해당 공소장의 전문과 530개에 달하는 삭제파일 전체를 공개한 바 있다. 문제는 공개된 파일 중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이라는 공무원의 작성 파일명만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원전 건설을 지원하려 했다고 주장하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말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는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남북에너지 교류차원의 원전건설 추진방안은 정부가 아니라 오히려 산업계가 요구했던 사안"이라면서 “산업계의 요구에 대해 정부가 검토할 수는 있지만 미국과의 공조 없이 우리 정부 단독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닌 만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주장은 한마디로 ‘침소봉대’ 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어느 선까지 보고가 됐는지도 알 수 없는 공무원의 작성 파일명만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는 주장은 한마디로 ‘과유불급’이라는 얘기다.

 

정권차원에서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나왔다’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발언에도 이정윤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현재 한수원을 통해 탈원전 반대 논리를 주장하고 있는 서울대 원자력 정책센터와 경희대 인문 정책센터에 매년 20억 원을 오히려 지원해 주고 있다”면서 불법 사찰을 했다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발언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침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의 입장은 석연치 않다. 특히 고발인 조사에서 담당 검사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SBS가 보도한 파일을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원전건설을 지원하려 했다는 말을 한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은 피고발인(김종인)의 방어논리를 오히려 사건을 수사해야 할 담당 검사가 대변해 준 것 아니냐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심지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의 담당 검사는 고발인인 김한메 사세행 상임대표가 직접 신청한 ‘고발인진술조서’ 열람등사도 불허가했다.

 

담당 검사의 주장은 고발인의 고발인진술조서 열람등사가 수사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는 것이다. 고발인이 고발인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에 대해 열람 등사하겠다는 것이 수사의 직무수행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이연주 변호사는 “임은정 검사도 과거 고발인진술조서에 대한 열람 등사가 불허되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면서 “다만 소송 중에 검찰이 열람 등사를 허용해 소송은 각하됐으며, 검찰의 잘못으로 소송이 진행되었기에 소송비용은 피고인 검찰의 부담으로 결정됐다”고 강조했다.

 

김한메 사세행 상임대표는 “검찰개혁 세력들에게는 의혹과 수사과정은 물론 기소사실이나 공소장까지 언론에 불법 유출해 티클 만한 먼지까지 털어내면서도 검찰 내부와 측근의 불법 및 비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는 검찰의 고무줄 수사에 대해 분통이 터진다”면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된 사안일 경우 검찰은 협조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며 정당하면 응해야 한다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말을 검찰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 경기신문 = 심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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