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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매입임대 폐지에도… 매물 잠김 해소 없을 것

 

정부가 다주택자의 매물 유도를 위해 양도세 중과, 임대주택사업자 제도 폐지 카드를 꺼냈지만, 시장은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만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3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4월 경기지역 주택 증여건수는 4973건으로 전체 거래(4만3343건)의 11.46%에 달했다. 전년 동월 주택 증여건수는 2311건으로 전체 거래(3만4805건)의 6.63%에 불과했다.

 

이는 다주택자와 주택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인상안이 1일부터 시작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양도세 중과 조치에 6개월 유예기간을 뒀다.

 

새로운 양도세제가 적용되면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은 10%P씩 올라 최고세율은 65%에서 75%로 인상된다.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을 거래할 때 양도세율은 기존 40%에서 70%로 오른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은 기본세율에서 60%로 오른다.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 대상자도 1일을 기준으로 확정된다.

 

그러나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절세용 급매물이 시장에 대거 나오리라는 정부의 기대와 달리 다주택자들은 증여 또는 ‘버티기’를 택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주택거래현황은 1월(4만4157건), 2월(4만1518건), 3월(4만1852건), 4월(4만3343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는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를 4년만에 폐지하기로 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 개선안’에서 모든 주택유형에 대한 신규 임대사업등록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지난해 4년 단기 매입임대주택ㆍ아파트 매입임대주택 제도에 이어 다세대ㆍ다가구ㆍ연립주택 대상 10년 장기 매입임대주택마저 이번 결정으로 폐기된다.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별도 과세,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기 어려워 진다.

 

민주당은 조기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양도세 감면 혜택도 등록 말소 후 6개월 이내로 설정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비(非)아파트 물량이 많은 데다, 집값 상승이 꾸준하고 오락가락한 정책 때문에 매물을 내놓지 않으리라는 우려가 나온다.

 

수원시 팔달구 한 공인중개사는 “현재로서는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한다고 해서 집을 내놓는 사람은 없다. 매물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며 “돈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무서워서 집을 내놓겠느냐”고 되물었다.

 

화성시 봉담읍 ‘ㄱ’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이렇게 저평가된 지역에서 집값이 계속 올라갈 때 누가 매물을 내놓겠느냐, 나 같아도 내놓지 않을 것 같다”며 “제도가 계속 바뀌고 있어서 두고 보자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양도세가 과중한 현재 다주택자 매물 유도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본다"면서 ”향후 매입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고, 반전세 또는 월세의 가속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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