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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하천점용료 25%, 소하천점용료는 전액 감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상공인 부담 경감 위해

 

과천시가 올해 부과 예정인 하천점용료와 소하천점용료를 감면한다.

 

과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하천점용료는 25%, 소하천점용료는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감면 규모는 2021년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정기분 53건에 대해 전체 부과 예정액인 약 4천1백만 원 중 3천만 원 규모이며, 하천점용료에 대해서는 25%, 소하천점용료는 전액 감면한 금액이다.

 

이에 따라 올해 신규 허가 건에 대해서도 감면된 금액으로 부과된다.

 

시에서는 감면분을 계산해서 점용료 고지서를 발행할 예정으로, 별도 감면 신청 절차 없이 고지서 금액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이번 감면조치가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시는 이 외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는 지난해 3~5월에도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를 감면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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