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세청)](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10622/art_1622786809583_b9818f.png)
유승정 수원세관장은 수출실적은 있으나 관세 환급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관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4일 밝혔다.
관세 환급은 환급특례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돌려주는 제도로, 수원세관은 관세 환급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실시해왔다.
수원세관은 최근 2년간 관내 130개 업체에 약 23억원의 환급금을 찾아주는 적극행정을 실시한 바 있으며, 올해도 업체별 맞춤형 컨설팅, 지자체·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수원세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수출기업들의 자금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수출입 기업들이 관세 환급제도 뿐만 아니라 납기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을 위한 관세행정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