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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세관에서 놓친 관세 환급금 찾아가세요"

 

유승정 수원세관장은 수출실적은 있으나 관세 환급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관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4일 밝혔다. 

 

관세 환급은 환급특례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돌려주는 제도로, 수원세관은 관세 환급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실시해왔다.

 

수원세관은 최근 2년간 관내 130개 업체에 약 23억원의 환급금을 찾아주는 적극행정을 실시한 바 있으며, 올해도 업체별 맞춤형 컨설팅, 지자체·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수원세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수출기업들의 자금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수출입 기업들이 관세 환급제도 뿐만 아니라 납기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을 위한 관세행정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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