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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CCTV 설치된 병원에 더 신뢰가 간다는 환자들

의료계는 남양주시 '국민병원' 사례 무시하지 말아야

  • 등록 2021.06.07 06:00:00
  • 13면

지난달 31일자 본란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시민단체·경기도-의료계의 입장 차이가 크다.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에서도 드러났듯이 찬반 논의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2016년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다 숨진 고 권대희 씨 사건 이전인 2015년부터 지금까지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인해 통과되지 못했다. 국회의원들이 지나치게 의료계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난도 이어지고 있다.

 

권씨 사건이 일어난 병원의 원장은 수술실에서 환자의 뼈만 절개하고, 계속 다른 수술실을 옮겨 다니며 뼈를 절개했다. 그 뒤를 이어받아 20대 유령 의사가 나머지 수술을 했다. 환자의 과다 출혈 조짐이 나타났지만 당시 의사는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간호조무사가 혼자 지혈했다. 군 전역 후 콤플렉스라고 생각했던 안면부위 윤곽을 다듬고자했던 25살 청년은 꿈을 펴보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나야 했다. 이 사건 이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국 최초로 공공의료원에 CCTV를 도입했다.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수원 등 도내 경기도의료원 전체에 수술실 CCTV 설치를 완료했다. 이어 민간병원에도 병원 당 3천만 원의 수술실 CCTV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김남국, 안규백 의원안)도 다시 발의됐다. 그러나 의협 등 의료계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자리에서 “수술실 CCTV 설치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 의사들이라는 사실에 부끄러움 느낀다”면서도 “CCTV 설치는 행정편의주의” “의사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게 된다” “진료가 위축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의무 설치를 반대한 것이다.

 

그러나 본보 보도(6월 3일자 1면)에 따르면 수술실 CCTV 운영을 이미 시작한 민간병원의 현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남양주시 소재 ‘국민병원’은 지난해 11월 2일부터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병원 내 모든 수술실(3곳)에 CCTV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데 환자와 의료진 모두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체 수술 가운데 약 80%는 환자의 개인정보 동의를 한 뒤 수술실 CCTV를 사용했다고 한다. 의사들도 ‘진료위축’ 등 우려할만한 일은 없었다고 밝혔다.

 

한 의사는 “수술실 CCTV를 설치한 후 진료가 위축되는 일은 전혀 없었고, 인권과 사생활 침해도 일어난 일도 전무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철저하게 관리만 된다면 내시경실, 회복실 등 병원 여러 분야에 더 많은 CCTV가 설치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의료계 인사들은 최상욱 원장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차량 블랙박스나 엘리베이터 CCTV가 당연한 것처럼 수술실 CCTV도 별 다를 것 없다” “오히려 더 여러 분야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최원장의 말은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과 같다. CCTV가 없는 타 병원과 비교했을 때 CCTV가 설치된 국민병원에 더 많은 신뢰가 간다는 환자들의 말을 의료계가 흘려듣지 말기를 바란다. 더 많은 ‘국민병원’이 나타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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