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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보건소 수의계약 물의

과천시 보건소가 불과 2년 전에 의약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다 경기도 종합감사에 적발돼 시정조치를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지난해 또다시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15일 경기도와 시에 따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1항 제5호 규정엔 3천만원 이하인 물품구매를 할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시 보건소는 이 조항을 어기고 지난 2000년 1억8천1백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구매하면서 K약품, I약품, Y약품 등 4개 약품회사와 수의계약을 했다.
또 2001년에도 의약품 48종을 8천832만원에 구입하면서 K약품 등 2개 약품회사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도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2002년 3월 종합감사에서 3천만원 이상의 의약품을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구매는 부당하다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그러나 시 보건소는 감사지적을 받았던 같은해에만 8천여만원의 의약품 구매를 공개입찰로 실시했을뿐 2003년 또다시 수의계약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 보건소는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10회에 걸쳐 111종 7천847만원의 의약품을 K약품에서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는 올해 6월 종합감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 시정 조치시켰으나 시는 관련법 규정위반을 지적 받은 지 불과 1년 만에 재차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상급기관의 종합감사 결과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도 관계자는 "실무자가 자신이 맡은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일이 재차 적발된다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K약품회사가 정품을 사용하고 제때 약품을 공급할 뿐 아니라 자본력도 탄탄해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K약품회사는 지난해 단독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 5년 동안 3번의 공동수의계약과 2번의 공개입찰에서 모두 낙찰을 받아 시 보건소에 약품을 공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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