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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노조 "극단 선택 직원, 괴롭힘·모욕 당해…경영진 묵인"

네이버 노조, ‘직원 극단적 선택’ 중간조사 발표
‘업무과다, 부당지시, 모욕적 언행…묵인·방조해’
“경영진 묵살 책임”…‘특별근로감독’ 요청 제출
“인과관계 인정되면 산재...특감으로 엄중 처벌”

 

네이버 노동조합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네이버 직원 사망사건’의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건에 대한 정황들이 구체화되는 가운데, 네이버가 당국의 특별근로감독을 통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기된다.

 

네이버 노조 ‘공동성명’은 7일 오전 경기 성남시 네이버 그린팩토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지난달 25일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네이버 직원 사망사건의 자체 진상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2019년부터 숨지기 전까지 ▲야간·휴일·휴가 구분 없이 과도한 업무 ▲지위를 이용한 상급자의 부당 업무지시 ▲모욕적 언행 ▲해결할 수 없는 무리한 업무지시 등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회사·경영진이 이 같은 피해 실태를 알고도 묵인·방조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임직원 회의에서 고인에게 직장 내 괴롭힘 등 피해를 입힌 임원(책임리더) A씨의 실태 보고에도 관련 조치가 행해지지 않거나, 심지어 이를 건의한 일부 팀장이 직위해제·퇴사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특히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GIO(글로벌투자책임자)와 한성숙 네이버 CEO(최고경영자) 등 네이버 경영진에게 이에 대한 지적이 제출됐음에도, 네이버 측은 “책임리더의 소양은 경영리더·인사위원회가 검증해 각별히 선발하고 있다”고 답해, 의견을 묵살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더해졌다.

 

오세윤 네이버 노조 지회장은 “임원 A는 본인의 권한을 이용해 고인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듦에도 임원 등 경영진은 이를 묵살해 이 일에 큰 책임이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라고 밝혔다.

 

네이버 노조는 네이버 측에 고인의 행적이 기록된 사내 메신저 이력·기록, 2019년 1월 이후의 퇴사자 면담 이력 및 A씨에 대한 신고·조치과정, A씨를 임원으로 선임한 검증절차 확인 등을 요구했다. 또 이날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특별근로감독 요청 진정서를 제출했다.

 

네이버 노조 주장에 따르면 네이버 직원 사망사건은 위력을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 사내 문제에 대한 시스템 작동 불가, 임원진·경영진의 묵살로 인한 지속적 피해 등이 함께 발생해 직원을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끔 한 노동문제라 볼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돼있으며,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동시에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도 업무상 질병으로 포함해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2017년 5월 31일 대법원 판결에서도 법원은 자살과 업무상 스트레스의 상관관계를 인정한 바 있으며, 2016년 3월 30일 서울행정법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적응장애를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해당 사건이 산업재해·중대재해로 인정되면 네이버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중지를 적용받거나, 이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박영민 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과 극단적 선택은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업재해로 인정받는다”며 지난해 11월 포스코건설 직원, 지난 3월 오리온 공장 여직원, 지난해 4월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의 극단적 선택과 산업재해 승인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직장 내 괴롭힘 차별에도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신고 당사자에게 더 큰 불이익을 줬다면 이는 또 다른 괴롭힘”이라며 “이 같은 피해를 받을 시 고용노동부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담당관실, 각 지자체별 인권담당관실, 근로복지공단에 직장 내 괴롭힘과 인과관계를 확인받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작업중지 적용 여부 가능성에 대해선 “중대재해, 업무상 사고가 발생해야 하나, 자살의 경우 업무상 질병이라 당장 작업중지 명령을 적용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면서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사건 발생시, 해당 사업장 내 전반적인 노동문제에 대한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으로 엄중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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