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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이달 말까지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해야"

 


올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이달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달 말까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증자 2029명과 수혜 법인 1711개사에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일반기업에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 비율이 3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할 경우 이 법인의 주식을 3%(중소·중견기업 10%) 초과해 보유한 지배주주와 친족주주에 물리는 세금이다.

 

기업 오너 자녀 등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일감을 몰아줘 그 자녀 등이 얻게 된 간접적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물리는 구조다.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의 경우 지난해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115개 수혜법인에 안내 홍보물과 신고 안내책자를 발송했다.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분 30%를 넘게 보유한 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과세된다.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수증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신고안내를 도입해 납세자가 좀 더 쉽고 편하게 도움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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