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육회가 9일 경기도청의 인가를 받아 특수 법인으로 공식 출범하게 됐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법률안에 따라 경기도체육회는 지난 8일까지 법정법인화 마무리를 진행했으나 경기도청의 인가 검토 기간이 길어져 기한 내 과정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하지만 9일 경기도의 인가가 나왔고, 같은 날 설립 등기 접수까지 마치면서 겨우 한숨을 돌렸다.
경기도체육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인가를 받아 장안등기소에 접수를 마쳤다. 최소 3일은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빠르면 금주 내로 가능할 듯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도체육회는 설립 등기가 마무리되면 특수 목적법인으로서 새롭게 출발한다.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은 “17개 시·도체육회 중 마지막으로 법정법인화를 끝내는 것이라 들었다. 승인이 나서 감회가 새롭고 경기도 350만 체육인이 기대했던대로 잘 마무리되는 것 같아 무거운 짐을 하나 내려놓은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내 공약사항 중 첫 번째가 법정법인화였는데 그게 잘 통과된 것 같아 너무 마음이 홀가분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2월 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발맞춰 경기도체육회는 같은 해 12월 말부터 법인설립 준비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3차례 회의를 통해 설립 절차를 추진한 경기도체육회는 지난 5월 7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경기도체육회 정관(안) ▲임원 선임 ▲재산출연사항 ▲주사무소 설치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후 같은 달 13일 경기도에 인가를 신청했다.
당초 경기도체육회는 지난주 내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도체육회의 규모가 시·군체육회보다 커 주무관청의 인가 여부 검토 기간이 길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김도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