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경기도의회에 제안한 가운데 관련 조례안 상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1일 회의를 열어 이 지사가 요청한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 관련조례안을 상정시킬지 논의했다.
그러나 해당 조례안의 상정 관련 의회와 집행부간 여러 의견 차이를 보였고, 해당 안은 오는 14일 다시 재논의된다.
이 지사가 제안한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는 시장가격을 조사해 정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것으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100억원 미만 공사에서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 지사는 앞서 10일 도의회 건교위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예산이라는 것은 곧 도민들이 낸 세금인데, 시중 가격 이상으로 건설공사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있다. 낭비하지 않아도 될 예산이 오히려 다른 곳에서 훨씬 유용하게 집행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며 취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도 집행부 역시 시장 상황을 반영한 표준시장단가가 일률적으로 정해진 기준으로 산출하는 표준품셈보다 대체적으로 낮게 산정되는 경향이 었어 100억원 미만 공사에도 적용해 불필요한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2년간 발주했던 공공 건설공사 32건을 대상으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 공사 예정가를 계산한 결과 표준품셈보다 평균 4.4%까지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고 도는 주장했다.
도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다면, 가짜회사(페이퍼컴퍼니)처럼 중간에서 착취하는 얌체업체들의 개입 여지를 없애고 불법하도급 비리를 차단, 전체 건설업계에의 건실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명원 도의회 건교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오늘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논의를 했지만 결정되지 않았다”며 “논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우선 결정을 보류하고 오는 14일 재논의를 진행해 도민을 위해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2018년부터 행정안전부에 계약예규 개정 제도개선을 요청하고, 같은 해 10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건설업계의 거센 반발로 3년째 답보상태에 놓인 상황이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