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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1초당 1만원

인천시 서구의회 의원들이 지난달 단 2분간 의정활동을 하고 받은 활동비는 1인당 110만원으로 나타났다.
16일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에 따르면 인천시 서구의회 의원들은 지난 한 달간 2분간의 의정활동만을 한 뒤 1인당 110만원을 지급받아 1초당 거의 1만원씩을 벌었다.
서구의회는 지난 7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의원의 의원선서를 받기위해 2분짜리 회의를 열었다.
이번 달에 모두 1시간30분 일한 인천시의회 의원들도 1인당 166만원을 받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특별한 회기가 없더라도 의원 1인당 일정액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토록 한 조례 때문에 회기가 없는 7∼8월에도 지방의원들이 놀면서 의정활동비만 축내고 있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인천연대측은 "인천의 지방의원들이 이번 달에 일도 하지 않은 채 지급받는 의정활동비만 1억7천여만원(강화, 옹진군 제외)에 달한다"며 "시민의 혈세 낭비를 막아야할 지방의회가 오히려 혈세를 낭비하고 있어 시민들의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 및 각 구의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는 특별한 회기가 없어도 인천시의회 의원은 1인당 월 150만원, 구의원은 1인당 월 110만원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토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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