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남자아이를 학대해 중태에 빠트린 20대 남성과 친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A(28)씨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그의 여자친구 B(28)씨를 구속했다.
임택준 인천지법 판사는 이날 오후 진행된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를 들어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B씨의 아들 C(5)군을 학대해 머리 등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30여 분이 지난 뒤 "아이가 호흡하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당시 B씨는 은행 업무를 보려고 외출한 상태였다.
C군은 의식이 없믐 채 뇌출혈 증상을 보였고,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의료진은 C군의 양쪽 볼과 이마에서 멍 자국을, 머리에서는 1㎝의 상처를 각각 발견하고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 긴급체포된 뒤 "목말을 태워주며 놀다가 실수로 떨어트려서 다쳤다, 멍은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하다 추가 조사에서 "말을 안 들어서 때렸다"고 범행을 실토했다.
B씨도 "평소 아들을 때린 적이 있다"며 학대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평소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공부를 못 한다며 뺨이나 등을 때리는 등 지난 4월부터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