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천시의회가 오는 16일 열릴 본회의에 포천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정안을 상정한다. 이 안건은 지난 11일 열린 시의회회 조례특위를 통과했다.
농민기본소득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농민기본소득 조례를 제정해 지원하고, 포천시 등 경기도내 6개 시·군이 시행한다. 또 농민 개인에게 포천지역화폐로 월 5만 원씩 또는 분기별 15만 원씩 지급되며, 3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지원에 따른 예산은 경기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분담한다. 경기도는 이달말까지 조례 제정 등을 완료할 예정이다. 포천시와 여주, 이천, 안성, 양평, 연천 등 6개 시·군은 지난해 12월 경기도에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시행 첫해는 올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포천시 대상자는 실거주 만19세 이상 농민 1만3900여명이다. 최근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업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어야 한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농민기본소득은 농민기본권 보장은 물론 농업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 보상 차원에서 마련됐다”며 “전국 처음 시행하는 만큼, 철저한 준비로 하반기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문석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