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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 추진 7년 만에 흥행…왜?

[판 깔린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자 선정 ①] 사업자에게 유리한 사업 조건...컨소시엄 5곳 치열한 경쟁
"안전장치 마련해 개발이익→재투자로 이어져야" 지적

 

지난 7년 간 지지부진했던 청라 의료복합타운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가 최근 마감된 결과 국내 굴지의 대형병원들이 참여한 컨소시엄 5곳이 뛰어들어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 판은 본격적으로 펼쳐졌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청라주민은 물론 인천시민들은 개발이익에 대한 투명성이 담보되고, 당초 취지에 맞는 의료복합타운이 조성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렇지 않게 진행돼온 사업들을 최근까지도 여럿 봐온 탓이다. 본보는 3차례에 걸쳐 청라 의료복합타운사업의 지향점을 제시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 사업 추진 7년 만에 흥행, 왜?

2. 꼼꼼한 잣대로 사업자 선정해야

3. 청라 의료복합타운이 가져올 미래는

 

7년 동안 나서는 사업자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 공모에 컨소시엄 5곳이 뛰어들었고, 7월 결정되는 우선협상자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뭐가 달라졌길래... 이번 공모에서 인천경제청이 830억 원 싼 값에 땅을 팔고, 오피스텔도 3000세대로 명시했기 때문일까.

 

이게 다가 아니다.

 

15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청라의료복합 사업자에 제공하는 땅은 준공업지역 산업시설용지 18만3144㎡(70%)와 준주거지역 지원시설용지 7만8490㎡(30%) 등 모두 26만1635㎡다. 면적은 지난 공모 때와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사업자에 가는 혜택은 ‘역대급’이다.

 

공모 지침서에 따르면 산업시설용지에는 사업 취지에 맞는 종합병원, 의과전문대학, 의료바이오 제조·연구·교육시설, 사무공간,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의료법상 허가 부대시설 등을 지을 수 있다.

 

지원시설용지에는 메디텔(의료관광용 숙박시설)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700실 규모 내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가능하다.

 

지난 공모와 달리 이번에는 오피스텔을 3000세대까지 허용한다고 못 박았다. 사업자의 수익이 담보된 셈이다. 또 오피스텔과 메디텔의 개별 호실 면적 제한도 없다. 특히 메디텔은 필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해도 그만이다.

 

땅값도 싸졌다. 산업시설용지의 3.3㎡(1평) 당 가격은 130만2588원으로 지난 공모 때와 같이 조성원가로 공급한다. 하지만 지원시설용지는 감정가(3.3㎡당 874만원)의 60%인 524만4000원으로 산정해 1245억여 원이다. 830억여 원 싼 셈이다.

 

두 용지의 전체 추정 땅값은 1965억 원. 지난 공모(2797억 원) 대비 29.8% 줄었다. 여기서 얻는 차익은 산업시설용지에 종합병원 등 비영리 목적의 시설을 짓는데 쓰도록 돼 있다. 하지만 얼마나 쓸지는 사업자가 제시한다. 강제성이 없다는 얘기다.

 

사업자에 대한 배려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당초 사업자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60일 이내 법인설립과 FDI(외국인직접투자) 신고를 끝내야 했다. 또 90일 이내 사업협약을 체결해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사업협약 자체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120일 이내로 바뀌었다. 법인설립·FDI 신고는 이후 10일 이내다. 사업자는 시와 사업협약을 맺은 뒤 법인을 만들고,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산업시설용지 조성원가의 유효기간도 마찬가지다. 2021년 12월로 돼 있는 유효기간 이후에 1단계 토지매매계약이 체결되더라도 기존의 조성원가를 적용한다.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경우 책임소재도 모호하다. 사업자는 1·2단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한다. 땅 절반을 사용해 토지사용승낙일로부터 1년 내 일부 시설 착공에 들어가고, 그로부터 다시 1년 내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또 1단계 사업이 절반 정도 진행되면 2단계 사업을 위한 토지매매계약을 진행해 병상을 500개로 확대해야 한다.

 

하지만 만약 사업이익 규모가 줄어들어 2단계에 병상 확대가 불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컨소시엄 출자자와 구성원 간 합의 및 계약에 따르게 돼 있다. 병원이나 재단에 사업규모 축소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뜻이다.

 

인천경제청이 7년 넘게 지지부진했던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사업자의 수익 극대화에만 초점을 맞춰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인천경제청이 보다 엄격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시민들에게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바이오시장 선점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청라 의료복합타운의 목적이다. 본말이 전도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민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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