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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재산세 상향조정 주민 반발

과천시가 올해 공동주택 재산세를 대폭 상향조정한 것과 관련 일부 주민들이 시의회에 표준세율 인하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정부의 건물과표 산정방법의 변경방침에 의해 관내 공동주택 1만3천504가구에 대한 재산세를 산출, 지난달 부과시켰다.
이 결과 12단지 28평형과 7단지 25평형이 종전보다 90%와 104% 오른 것을 비롯, 최고 213%까지 껑충 뛰어올랐다.
특히 평형이 클수록 인상폭은 커 10단지 34평과 40평형 인상률은 각각 147% 168%로 다른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산세의 인상폭이 컸다.
이에 10단지 입주민들은 최근 재산세 인하를 시의회에 건의하는가 하면 5, 8단지 등 비교적 큰 평형 아파트 단지들까지 반발수위를 높이고 있다.
10단지 입주민들은 건의서를 통해 재산세 금액이 예년에 비해 200∼300%까지 인상된 것은 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만큼 원천무효라고 주장, 이미 부과된 재산세액을 50% 하향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이 문제를 놓고 이날 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지만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의원들에게 안양 등 인근 지역에 비해 기준시가는 높지만 과표체제가 예전 건물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점을 고려할 때 실거래가에 비해 재산세가 상대적으로 높다고는 생각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등 다른 시군의 추세를 지켜보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시의회는 조만간 전체 의원들의 모임을 갖고 재산세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키로 방침을 정했다.
한편 성남시와 구리시가 재산세 표준세율을 30% 인하를 시작으로 경기도내 시·군의회가 조례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과천시의 인하여부에 인근 시군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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