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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국회의원, 포천시는 석탄발전소 협상 다시해야...

선거법 위반 건, 검찰의 기소는 '무리한 기소'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 '입법 미비'

 

최춘식 국회의원(포천·가평,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취임 1주년이 된 지난 18일 포천시 신읍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기자간담회는 비서진 소개, 지난 1년 동안의 입법 및 의정 활동 소개, 선거법 위반 사건 및 위례신도시 아파트 사건 해명, 그리고 질의 응답의 순으로 이어졌다.

 

 

최 의원은 특히 입법 및 의정 활동 보고에서 석탄발전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신의 입법 활동을 소개하면서 "LNG등 친환경 연료로 석탄을 대신하는 경우, 보조금을 주는 등의 정책을 입법화 하고 있었다. 석탄보다 LNG의 가격 경쟁력이 나아지도록 만들어서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석탄을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도록 하려고 했다"면서 "포천시와 발전소가 석탄 소비량을 감축하는 것만으로 협상한 것은 잘못된 협상이다. 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하여는 "검사는 항소를 포기하였지만, 변호사는 무죄이니 항소하자고 하였다. 그러나 포천시민과 가평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 털고 가고 싶었다"면서 유죄 판결로 벌금 80만원을 받아들인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당초 경찰에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사건이었는데,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하였다"면서 검찰의 행태를 비난했다.

 

 

한편, 위례신도시 아파트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의 '국가유공자증'을 내어보이면서 "이 유공자증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하나를 순서를 기다려 2012년에 분양 받은 것일 뿐이다. 이는 불법한 일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문제가 되는 거주 유예 조건에 대해서는 "LH 직원에게 상담을 하면서, 거주 유예가 안된다면 분양을 포기할 생각도 했다. 그러나 나는 1993년 부터 농협조합원이었기에 영농을 이유로 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거주 유예 조건에 선출직 출마 또는 당선도 들어가야 된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인 공무 담임권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그러니 선출직 출마 또는 당선이 거주 유예 조건에 들어 있지 않은 것은 입법 미비이다"면서 "국회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질의 응답 중 내년 지방 선거의 공천 기준에 대해서는 "예측 가능하고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인물로 공정하고 원칙에 맞는 공천을 하겠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가평 출신 보좌진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현재 유급 직원 1명이 가평 출신인데, 가평의 인재를 보좌진으로 채용하는 문제도 신경쓰겠다"고 답하며 기자 간담회를 마무리 했다.

 

[ 경기신문 = 문석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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