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박형구 의원(국민의힘·가)이 지역 내 일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허가가 ‘근시안적 허가’라고 지적하고 대책을 마련해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제277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도시정책과에 대한 감사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가 시민의 입장에서 고민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오봉정사가 운영하는 봉안당 건축물을 2층에서 5층으로 확장하는 내용의 사용승인이 지난해 11월에 처리됐다”며 “증축 건물 바로 앞에 대단지아파트인 고천 공동주택 지구 행복주택이 들어설 예정인데, 입주민 입장에서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보고 증축을 허가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질타했다.
고천동 그린벨트 지역에 위치한 오봉정사의 봉안당 건물은 앞으로 들어설 아파트와 인접해 있고, 입주민과 봉안당을 찾는 방문객들이 같은 도로를 사용할 수 밖에 없어 주·정차 문제 등 교통문제가 예측되고 있는 곳이다.
이에 박 의원은 “건축허가 관련법령에 접촉사항이 없다고 하지만, 허가 이전에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우회도로 및 주·정차 문제 등 인근 주민들이 겪는 불편사항과 예측할 수 있는 민원 해결 방안을 찾고 허가를 해줘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승호 도시정책과 과장은 답변에서 “관련 부서와 협의는 거쳤다”며 “주차 등 교통문제와 입주민 관련 민원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대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