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역량수준별로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맞춤형 지원하는 2021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고도 24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협동조합 및 연합회 중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곳에 대해 협업 활성화 운영에 필요한 공동사업 추진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지난 5월 경기지역에서는 총 23개 조합을 선정해 5억9600만원을 지원했다.
지원분야는 개발, 브랜드, 마케팅 등 공동일반과 품목당 1000만원 이상의 장비를 지원하는 공동장비로 구분되며, 지원유형 및 분야에 따라 사업비 지원한도는 70~80% 범위 이내다.
지원유형은 조합원 수 등의 규모에 따라 일반형, 선도형, 고성장형으로 구분하며,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은 일반형과 선도형을 취급한다.
지원금액은 일반형 1억원, 선도형 2억원, 고성장형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단 공동사업 졸업제에 따라 일반형과 선도형에서 각각 3회씩 지원한 후에는 지원이 종료된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