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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의심해 아내 머리카락 30㎝ 자르고 목검으로 찌른 남편

먹다 남은 맥주 머리에 붓기도…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외도를 의심해 아내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르고 목검으로 찔러 다치게 한 40대 남편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 경기도 자택에서 아내 B(42)씨의 이마에 목검을 들이댄 후 밀치고 가슴을 세게 찔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휴대전화를 몰래 보다가 다른 남성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발견하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서 주방용 가위로 머리카락을 30㎝가량 잘랐고 먹다 남은 맥주를 B씨의 머리에 부었다.

 

또 B씨의 옷을 모두 벗긴 상태로 온몸에 얼음물을 여러 차례 붓기도 했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B씨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해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현관문 밖으로 끌어내고 머리카락을 잘랐다"며 "목검으로 찌르는 등 상해도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목검을 사용한 상해 외 다른 행위는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거듭된 부정행위가 피고인의 범행을 초래한 계기가 됐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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