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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기관 과도한 '관리 책임' 호소

 

민간직업훈련기관들이 ‘내일배움카드’로 등록한 훈련생 관리 책임을 떠안으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내일배움카드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훈련비를 지원해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사업이다.

 

28일 성남시에 있는 A 바리스타학원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매주 1회 진행한 ‘라떼아트&핸드드립’ 수업에서 훈련생들의 부정출결로 인해 6개월 정지 및 훈련기관 승인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미 A학원은 성남바리스타협동조합으로 시작해 지난 2019년부터 2년간 내일배움카드 국비 지원사업을 수행해왔다. 지난해 말 학원을 이전하면서 입구에 출석 체크 장치를 설치했고, 부정출결에 대해 안내 및 경고만 주고 별도의 관리자를 운영하지 않았다.

 

당시 부정출결한 2명은 서로 출석 체크를 해주거나 일부 수강생의 대리출석까지 문제를 일으켰다. A학원이 CCTV 및 수기 출석부를 대조한 결과, 대리출석 3회, 지각과 조퇴는 각각 1회였다.

 

A학원 측은 관리 소홀 책임은 인정하나 결코 부정 수급 의도를 갖거나 고의적으로 도와준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법정 최대정원보다 훨씬 적은 훈련생을 받고, 카페를 운영하면서 자발적인 실습공간을 만드는 등 수익이 덜 나더라도 수업의 질을 높이고자 했다고도 호소했다.

 

아울러 A학원은 청문회에서 상황을 소명하고 부정출결 훈련생들의 경위서, 탄원서를 보냈는데도 소용이 없었다면서 현재 행정심판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A학원의 이사장 장모씨는 “수업 준비를 마치고 강의실에 들어가면 이미 수강생들이 도착해 있어 대리출석을 했는지 알지 못했다”며 “상황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던 데다 컴퓨터 사용이 미숙해 수급신청 당시 출석부와 대조해볼 생각도 못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만일 부정출결을 통해 부정수급을 받았다고 보고 계산해봐도 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승인이 취소되면 4~5명의 강사들은 모두 거리에 나앉게 된다”며 “출·결석 관리 의무가 있다는 건 알고 충분히 안내했고 누차 설명했지만, 출결 때마다 사람을 따로 둬야 한다는 둥 구체적 지시까진 받지 못했다. 어디까지가 ‘관리 책임’이냐“며 토로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을 위탁받아 국비를 지원받는 직업 훈련 기관들에게 철저하게 출석 및 결석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행정처분 한다.

 

A학원처럼 실제로 부정수급을 받지 않아도 부정훈련 사실이 확인되거나, 또는 고의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직업 훈련기관들은 훈련기관이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책임을 지는 것이 과하다며 호소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프로그래밍학원 운영자 B씨는 ”2015년 개발자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훈련생들이 수업 중간 식사를 하러 나간 뒤, 이후 수업을 대리 출석해 수업 과정이 중단된 적 있다”고 회상했다.

 

B씨는 “당시 퇴근 후라서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훈련생 중 한 명의 제보로 상황을 알게 됐다”며 “당시 기관장의 관리 소홀 책임으로 몰아 일 년간 과정을 중단해야 했는데 행정심판까지 진행했지만 패소했다”고 전했다.

 

한국직업훈련기관협회 관계자는 “부정출결 등을 제보할 경우 포상금이 주어지기 때문에, 일부러 유도하거나 부정출결을 저지른 후 신고하거나 훈련기관을 겁박하는 훈련생도 있다”며 “청문회를 한다고는 하지만 고용센터에서 고용한 노무사가 나오니 그저 요식행위에 불과한 소명일 뿐이다, 관련 기관장들은 이미 체념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성남고용센터 담당자는 “청문회에서 처분 대상자의 소명을 듣고 검토해서 감경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거나, 고의, 과실 유무를 확인해서 검토보고를 한다”며 “A학원 건은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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