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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빈후드 ‘매수차단’에 美 과징금 폭탄, 韓 “개인투자자 책임”?

게임스탑 매수 막은 로빈후드 7천만달러 과징금
신한금투도 거래제한…“관련 민원 10여건 전부”
개미 ‘패닉 셀’ 제한 없는 공매도 헤지펀드·기관
“위탁매매, 개인 책임 커” vs “기울어진 운동장”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미국 게임스탑 매수 차단으로 처벌받은 주식 앱 ‘로빈후드’처럼 한국도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각) 외신에 따르면 미국 금융시장 자율규제기구인 금융산업규제청(FINRA)이 미국 무료 온라인 증권거래 앱 회사 로빈후드에 대해 과징금 7000만달러(793억원)를 부과했다. 벌금 5700만달러와 피해 고객들에 대한 배상금 1260만달러를 합하면 FINRA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FINRA는 과징금 부과 사유에 대해 올해 1월 발생한 게임스탑 주가폭등 사태 당시, 주식시장 변동성이 매우 높았음에도 매수 버튼을 비활성화해 고객들에게 수만달러의 손해를 입힌 혐의다.

 

로빈후드 거래차단 조치는 한국까지 영향을 미쳤다. 신한금융투자는 당월 29일 자사 홈트레이딩 서비스인 신한i·신한알파 등에 대해 게임스탑 매도 차단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신한금투와 거래하는 미국 현지 브로커의 게임스탑 종목이 주문 거부됐기 때문이다.

 

이에 당시 투자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신한금투에 대한 불만과 이로 인해 촉발된 공매도 세력 반대 여론이 형성되며 공매도 금지·폐지 요구로 번졌다.

 

하지만 국내는 처벌받은 로빈후드와 달리 마땅한 보상이나 보호책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금투 관계자는 “당시 차단조치는 있었으나 타 증권사를 통한 거래는 이뤄졌다. 현지 사정 등 사유의 거래제한에 대한 약관 또는 사전 동의도 있다”며 “거래를 신한금투가 중단시킨 것은 아니다. 관련해 종결된 전체 민원 또한 10여 건이 전부”라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해외에서 거래 중지를 한 것이기에 국내 금융투자사도 (거래가) 중지된 것이나, 온라인 거래 대신 유선 전화상 거래는 가능했던 것으로 안다”며 “그에 대한 조치할 규정이나 근거가 있는지 파악할 필요는 있으나,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은 없다”고 설명했다.

 

경제 관련 모 시민단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위탁매매는 투자자 책임이 더 크다. 거래정지 또한 신한금투 입장에서는 고객 보호를 이유로 한 것이라 보인다”며 “과잉보호라 볼 수도 있으나, 무분별한 거래에 대한 정지도 약관을 따라 고객보호차원에서 한 것이라면 문제라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반면 개인투자자들의 여론은 정반대인 모습이다. 게임스탑 주가폭등 사태 당시 로빈후드가 개인투자자에게 이른바 ‘매수버튼 뽑기’로 정상적인 투자를 방해해 ‘패닉셀(공황매도)’을 일으켰지만, 공매도 헤지펀드 세력 등 기관은 제한 없이 매수·매도를 하는 등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한 개인투자자는 “기관과 공매도 헤지펀드에게는 거래를 열어놓고 개미투자자에게만 거래제한을 한 것 자체가 불리한 게임이자 차별”이라며 “기관·세력과 달리 개인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국내에서 로빈후드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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