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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특례시 기본재산액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 적용해야

인구 100만 명 이상 수원·용인·고양·창원시는 ‘중소도시’가 아니다

  • 등록 2021.07.05 06:00:00
  • 13면

현재 우리나라는 도시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자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행정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주민들이 불이익을 겪고 있다. 특히 내년 1월 출범 예정인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인 수원·용인·고양·창원시 등 4개 특례시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최근 이들 4개 특례시 시장들은 기본재산액을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백군기 용인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을 면담하고, 사회복지 수혜에 역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례시의 기본재산액을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 적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4개 도시 시장들은 이런 내용이 담긴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 개선을 위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건의서’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간사, 창원 성산) 의원과 정춘숙(용인을) 의원도 참석해 힘을 실어줬다.

 

이들은 보편적 복지 서비스인 국민기초, 기초연금 등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불합리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2010년 민선 5기 시장으로 취임했을 때부터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을 개선해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 시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속해서 요청했다”면서 내년 1월 특례시가 출범 전에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허성무 창원시장도 “대도시 기준 적용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보편 복지 실현의 첫걸음으로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들의 건의는 매우 타당하다. 4개 특례시는 모두 인구 100만 이상이다. 따라서 광역시와 생활여건이 비슷하다. 소비자 물가나 부동산 가격, 전·월세 수준이 다르지 않다. 하지만 국민기초·기초연금 등 사회복지 급여 수급자 선정과 급여액 산정 시 공제되는 기본 재산액 기준은 인구 5만의 중소도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시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등 도시 규모별로 금액을 공제해준다. 이에 따라 인구가 123만 명이나 되는 대도시 수원시와 인구 5만 명 남짓 기초지방정부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서울시나 광역시 등 대도시 시민과 재산 규모가 비슷해도 중소도시로 분류돼 법적 기준상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광역시가 아닌 기초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복지 급여가 감액되거나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되고 있다. 이러니 ‘불합리한 제도’ ‘상대적인 역차별’이란 불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상대적인 역차별을 받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기본재산액 고시가 개정돼야 한다. 조속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현행법상 기본 재산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게 돼 있다. 보건복지부의 개선 의지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그래서 4개 특례시장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직접 건의한 것이다. 권장관의 말처럼 정부 내 합의와 재정문제 해결 등 절차가 필요하겠지만 잘못된 제도는 한시바삐 개정해 역차별받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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