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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 탈출한 용인시 사육농장…관리소홀·동물학대 논란

열악한 사육환경, 과거 동물보호법 위반 등 동물학대 주장 제기
해당 농장주, 정부 정책 책임 주장…동물학대 지적은 강한 부정

 

 

용인시의 사육 농장에서 곰이 탈출해 지자체와 경찰이 수색을 진행 중인 가운데 해당 농장에 대해 관리소홀과 동물학대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해당 농장은 지난 2012년에도 2차례에 걸쳐 곰이 탈출한 사건이 벌어졌고 농장주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고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개선의 여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6일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에 위치한 해당 농장에는 철제 사육장 15개에서 10여마리의 곰이 사육되고 있었다. 철장 1개당 2~3마리의 곰이 사육되고 있고 바닥은 분뇨가 바로 떨어질 수 있도록 빈 공간이 마련됐다.

 

하지만 사육 중인 곰들은 좁은 공간에서 분뇨에 뒤엉켜있고, 청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강한 악취를 풍겼다. 더욱이 낡은 철장은 녹이 슬었고 더위와 강한 햇빛에 그대로 노출되는 상태다.

 

 

이미 지난 2012년 2차례에 걸쳐 곰이 탈출한 일이 벌어졌지만 지금까지도 곰이 인근 지역으로 도망가는 것을 차단하는 울타리 등은 찾아 볼 수 없었다.

 

3차례에 걸쳐 곰이 탈출하며 관리 소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고, 열악한 사육환경에 따른 동물학대 논란도 불거졌다.

 

심지어 해당 농장주는 지난해 6월 농장에서 사육 중인 곰을 도축하는 자리를 마련, 모집한 회원들에게 현장에서 웅담과 곰 고기를 판매하다 동물보호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관리 소홀과 동물학대 비판에 대해 농장주는 근본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곰 사육을 장려하다 갑자기 입장을 바꿔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해 관리 자체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농장주 A씨는 “관리인 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관리소홀 부분은 나올 수 있지만 동물학대 비판은 논할 가치가 없다”며 “과거 사육을 장려했던 정부가 지금은 판매 등에 대해 규제하고 있는데 정작 보상이나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A씨는 지난해 곰을 도축하고 현장에서 웅담을 판매하다 동물보호법위반으로 고발조치돼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며 “이밖에도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지만 곰에 대해서는 몰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불법과 학대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자체와 경찰은 탈출한 2마리의 곰 중 한 마리는 사살했고, 나머지 한 마리는 수색 중이다.

 

[ 경기신문 = 신경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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