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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원·하천 구역서 음주금지 행정명령 고시

 

파주시가 지난 7일 오후부터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공원·하천 구역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이 22시 이후 영업금지로, 상업지역 인근 공원·하천에 다수의 음주행위자에 대한 감염병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시는 지난 7일 오후 10시부터 시행되는 행정명령에 따라 공원·하천 구역 내에서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야외에서 음주를 할 수 없다. 위반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검사,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된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추세를 보면 4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 6일자 전국 신규확진자는 1212명이며 파주시에서는 14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또, 최근(6월 27일~7월 3일) 감염 양상은 가족·지인·직장 등 개별접촉이 45.9%로 가장 많고 감염경로 미상 28.4%, 집단발생 19.6%, 해외유입 6.1%(7.7자 중대본자료) 순이다. 개별 접촉으로 인한 확산사례는 개인 방역수칙 준수가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중요한 사항임을 시사한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 확산 기로에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린 조치인 만큼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최연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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